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자(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토지용역비, 종축비, 사료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지 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3.24.>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청송군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직접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1.12.30.>
7. 삭제 <2021.12.30.>
8. 삭제 <2021.12.30.>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삭제 <2021.12.30.>
3.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수급조절, 시장격리 등을 위한 수매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23.3.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차액 등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는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2021.12.30.>
⑤ 제4조제2항 의 기금목표액 조성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1>
1. 군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축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유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청송군이장협의회 대표,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대표
⑤ 당연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협중앙회청송군지부장으로 한다. 다만, 청송군의원은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3.24.>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9.>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에 의거 위촉된 위원중 해당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2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② 삭제 <2021.12.30.>
② 차액지원의 상한규모는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21.12.30.>
② 삭제 <2023.3.24.>
③ 도매시장가격은 최근 3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7조제4항 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유통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