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4.]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80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가격안정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2021.12.30., 2023.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3.3.24.>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자(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토지용역비, 종축비, 사료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지 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3.24.>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청송군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직접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1.12.30.>

7. 삭제 <2021.12.30.>

8. 삭제 <2021.12.30.>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차액 및 지원과 가격안정 등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2.31, 2021.12.30.>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3.3.24.>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삭제 <2021.12.30.>

3.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수급조절, 시장격리 등을 위한 수매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23.3.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차액 등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는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2021.12.30.>

⑤ 제4조제2항 의 기금목표액 조성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1>

1. 군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축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유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청송군이장협의회 대표,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대표

⑤ 당연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협중앙회청송군지부장으로 한다. 다만, 청송군의원은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3.24.>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9.>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3.24.>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에 의거 위촉된 위원중 해당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4.>

제15조(지원대상) ① 차액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기금을 출연한 계통출하조직에 직접 출하한 농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2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② 삭제 <2021.12.30.>

제16조(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품목의 범위는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한다. 다만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품종 및 품위를 지정하거나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차액지원의 상한규모는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17조(지원신청방법)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조직의 출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다만, 계통출하조직이 농가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8조(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등과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3.24.>

② 삭제 <2023.3.24.>

③ 도매시장가격은 최근 3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19조(생산비의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를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20조(지원한도) ① 차액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12.31, 2021.12.30.>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7조제4항 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2.31., 2022.4.29.>

1. 기금운용관 :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유통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 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2021.12.30.>

제25조 삭제 <2021.12.30.>

부칙 (제정 2014.11.10 조례 제1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0.>

부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31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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