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용자전거"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삭제 <2023. 5. 4.>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4.>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보관대 등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3. 5. 4.>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5. 4.>
[본조신설 2023. 5. 4.]
②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 을 따른다.
③ 군수는 방치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기증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군 관내 경로당
3. 군 관내 학교 및 도서관
4. 그 밖에 희망하는 군민ㆍ단체
④ 영 제11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3.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