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5. 4.]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20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의 3에 따른 영월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부서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예산ㆍ회계ㆍ도시계획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4. 제22조의2제2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5.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ㆍ처분

3.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라 정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사용허가의 조건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① 제26조의2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기구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④ 영 제13조제6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우선선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의회동의) 재산관리관이 제22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5.4.>

제22조의3(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 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 중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 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26조의2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재산을 공유(共有)하는 자에게 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2. 군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하려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이 조례 제20조의2제4항 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농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2조 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농수산물 및 전통식품으로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 구역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5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5.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영월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⑥ 공유림을 광업ㆍ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ㆍ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⑦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구역의 공유재산

② 영 제17조제6항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 제26조의2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ㆍ월ㆍ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수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7.16.)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영월군 군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군의 읍ㆍ면지역에 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읍ㆍ면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범위에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ㆍ 임대형 ㆍ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사업소ㆍ의회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 및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1,506제곱미터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영월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부군수 관사

2. 3급 관사: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400만원 이상: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변상금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서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공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3, 조례 제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19.5.31.>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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