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4.]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82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개정 2022.9.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2022. 9. 3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해당 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제5조(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30., 2023. 5. 4.>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문화업무 소관 부서장, 교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 체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4.>

가.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 3명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9.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한하여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01.>

제12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1.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48호, 2016.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교육경비에 관하여 보조하였거나 보조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01.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19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⑥~· 생략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⑪~㉑ 생략

부칙 <조례 제2577호, 201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⑪~ 생략

부칙 <조례 제2793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8호, 2023.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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