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 4.]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15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1, 2023.5.4.>

③ <삭제 2019.10.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영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23> <개정 2019.10.11, 2023.5.4.>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6.06.0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4.18>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9.10.11.>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3, 2016.06.0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08.5.23, 2012.12.28, 2016.10.21, 2019.10.11, 2023.5.4.>

4의2. <삭제 2020.5.1,2023.3.3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5.4.>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7.5.2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5.23, 개정 2016.06.03>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본다. <신설 2008.5.23> <개정 2016.10.21, 2019.10.11, 2023.5.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월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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