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1, 2023.5.4.>
③ <삭제 2019.10.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영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7.5.25, 2023.3.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6.06.0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9.10.11.>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3, 2016.06.0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08.5.23, 2012.12.28, 2016.10.21, 2019.10.11, 2023.5.4.>
4의2. <삭제 2020.5.1,2023.3.3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5.4.>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7.5.2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5.23, 개정 2016.06.03>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본다. <신설 2008.5.23> <개정 2016.10.21, 2019.10.11, 2023.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월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1.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