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5. 4.]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03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19.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4.>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금연구역"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7.12.>

2의2. 청소년 밀집지역 <신설 2017.7.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3·11·8>

4. 어린이 놀이터 <삭제 2013·11·8>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수반되는 옥외 시설 <신설 2013·11·8>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라 개설된 전통시장 <신설 2013·11·8>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유선장 <신설 2013·11·8>

8.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신설 2013·11·8, 개정 2019.11.1.>

9. 삭제<2017.7.12.>

10.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조제6항 에 따른 석유 판매업장 <신설 2013·11·8>

11.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3·11·8>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4조의2(자율금연구역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4조제1항 에 따른 금연구역 외 장소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4.]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7.1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6조의2(교육 및 홍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제7조(과태료)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1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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