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금연구역"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7.12.>
2의2. 청소년 밀집지역 <신설 2017.7.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3·11·8>
4. 어린이 놀이터 <삭제 2013·11·8>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수반되는 옥외 시설 <신설 2013·11·8>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라 개설된 전통시장 <신설 2013·11·8>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유선장 <신설 2013·11·8>
8.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신설 2013·11·8, 개정 2019.11.1.>
9. 삭제<2017.7.12.>
10.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조제6항 에 따른 석유 판매업장 <신설 2013·11·8>
11.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3·11·8>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②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금연구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4.]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이 조례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