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21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수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및 인근 전통시장 일원으로 그 위치는 경기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른 사항

제6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2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3.05.04)

제6조의2(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법 제73조 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정취소·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5.04>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관련 업무담당부서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3.05.04)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5.04) (개정 2023.05.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특화사업) ①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마을해설사 선발·위촉) 시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제22조(해설사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마을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수,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과 그 밖에 현장실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예산 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관광특구안에서 법 시행령 제60조 의 2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요청) 시장은 법 제74조 에 따라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05.04 조례 제4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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