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5. 4.]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24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3.5.4.>

1. <삭제 2020.3.9.>

2. <삭제 2020.3.9.>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3.5.4.>

[전문개정 2018. 8. 8]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21.5.3.]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8. 8. 8, 2021.5.3., 2023.5.4.)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4.18., 2022.6.2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4.18., 2022.6.2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18]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3.5.4.>

[본조신설 2021.5.3.]

제7조 < 삭제 2018.8.8 >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3.>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감면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4.1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30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2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2007. 8 3.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1.15 조례 제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6.10 조례 제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4.9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7.29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 규정은 2011년 1기분 재산세 과세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6.28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른 법 또는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4. 5. 12)

제5조(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5.12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29.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9.23. 조례 제1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18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8.8 조례 제1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3.9 조례 제1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적용례) 제6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6.27.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조례 제2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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