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971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2조(기금의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2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12. 22.)

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2.)

3. 광고물 등의 정비

4. 경관개선

5.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9. 6.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지방재정법」 제6조 에 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일부개정 2023.5.4.)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13조 삭제 (2019. 6. 28.)

제14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7. 12. 2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7. 12. 2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12. 2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9. 25. 조례 제 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㊲『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1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직위명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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