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54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4.>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허가 및 신고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2023.5.1.>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4.15.>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9.28.>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28.>

제3조의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에서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거나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7>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9.9.27>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7, 2021.9.24.>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간판의 총수량) 영 제12조제8항 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도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21.9.24.>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3.5.1.>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 시장은 광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격, 디자인, 색채, 테마 등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신설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불법 광고물등 수거 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 제외)

3. 현수막( 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광고물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지급대상·범위(한도액)·방법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7>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24.>

⑥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⑦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 2021.9.24., 2022.4.15., 2023.5.1.>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높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세로크기가 4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

1. 법령, 조례, 고시 규정에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관련 금품 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의4(회의록) 위원회의 심의 시 회의록(회의일시·일시·장소·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23.5.1.>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개정 2023.5.1.> ① 시장은 도 조례 제6조제4항 , 제12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8조의3 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8조의3 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3(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4〕

제18조의4(지도ㆍ감독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1.>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 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 또는 수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 또는 수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9.9.27]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1조 삭제 <2018.11.20>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1.>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 미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개정 2023.5.1.>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개정 2023.5.1.>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개정 2023.5.1.>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 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24, 2023.5.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5.1.>

3.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ㆍ정비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④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⑤ 제16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2ㆍ24〉

제24조의2(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4ㆍ7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9ㆍ27 조례 제111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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