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5.11.17.]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울진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7.>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11.17]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5.11.17]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군수·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2020.6.1.>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7]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본조신설 2015.11.17]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3.5.1.>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본조신설 2015.11.17]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5.12>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5.12>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