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23. 5.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31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에 따라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7.]

제2조(기능) ①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06.5.12, 2015.11.17>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울진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7.>

제2조의2(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11.17]

제2조의3(읍면협의체의 기능)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5.11.17]

제3조(구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군수·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2020.6.1.>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7]

제3조의2(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본조신설 2015.11.17]

제3조의3(읍면협의체의 구성) ①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3.5.1.>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본조신설 2015.11.17]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7>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5.12>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5.12>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28 조례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2 조례제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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