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5. 3.]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51호, 2023.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완도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5. 10. 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0. 6.)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사용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0. 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5. 10. 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 10. 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0.)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5. 10. 6.)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알림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 10. 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사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비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14조(시설분담금) <삭제 2014. 7. 29.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사용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6.)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5. 10. 6.)

3.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9. 12. 27.)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5. 10. 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0. 6.)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10. 6.)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달 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5. 10. 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부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5. 10. 6.)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④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 미납으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 요청 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

제30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연체일수/365 ×12월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분에 대하여는 그달 분 고지서에 표기하여 발행하여 알리며, 미납액 누계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④ 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과금을 통합하여 알릴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없이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표 4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9조제1항 의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4. 제28조제3항 의 시험 수수료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5. 10. 6.)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개정 2020. 8. 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수급자가 사용한 수량을 따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신설 2015. 10. 6.>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0. 8. 10.>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신설 2020. 8. 10.> (개정2023. 5. 3.)

8.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설 2020. 8. 10.>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8. 10.)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10. 6.>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신설 2023. 5. 3.)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정 2023. 5. 3.)

3. <삭제>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9. 12. 27.)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내용을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자(신설 2019. 12. 27.)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 10. 6.)

③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5. 10. 6.)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삭 제>(개정 2019. 12. 27.)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 10. 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그 밖에 일체의 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5. 10. 6.)(개정 2019. 12. 27.)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10. 6. 조 22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의 분할납부 적용례) 공사비의 분할납부에 관한 제13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제36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27. 조2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 조 2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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