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여비 조례

[시행 2023. 5. 3.]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46호, 2023.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수 있다.(개정 2017. 4. 1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4. 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6.11〉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6.11](개정2023. 5.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7. 4. 17.)(개정 2023. 5.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4. 17.)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17. 4. 17.)(개정2023. 5. 3.)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로 본다.(개정 2017. 4. 17.)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7. 4. 17.)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 는 "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별표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개정 2023. 5. 3.)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7. 4. 17.)(개정 2023. 5. 3.)

8.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08.6.11](개정 2017. 4.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1 조 1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조 21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7. 조 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 조 29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비 지급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숙박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출장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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