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5. 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04호, 2023. 5.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 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 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광양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성별 비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주민

2. 제24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시장이 그 밖에 재정·예산 관련 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는 연령, 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청년, 장애인·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미리 모집 기간과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 절차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 심의 의결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 시의 선임 실국 주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간사가 된다.

제20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 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예산교육)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예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과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교육을 예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23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한 성의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제22조 의 예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동 총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심의·조정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의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3. 5. 3., 조례 제2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정책이나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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