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5. 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40호, 2023.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김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2023.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3.25.>

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설비공사의 구분) 급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20.3.25.>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제36조 에 의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개조공사 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3.25.>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③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장은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2020.3.25.>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도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3.25.]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0.3.25.>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제36조 에 따른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일 때는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6.10.3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 서류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제36조 에 따른다.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2016.10.3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관리한다.

③ 수도사용자 관리 부실로 인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며, 급수설비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분담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범위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5.3.>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2016.10.31>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2016.10.31>

②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20.3.25.>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음용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4.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5. 건축물이 멸실된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2016.10.31>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 한다.

② <삭제 2016.10.31>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구경별 및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요금과 업종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2016.10.31>

② 제3조 에 의한 급수구역 이외 구역에 급수할 경우 요금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3.25.>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수용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요금표의 기본 요율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서 평균 사용량이라 함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1년분의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같은 달의 사용량을 평균한 수량을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사용량을 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검침이 가능한 날부터 7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수량을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2016.10.31>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제28조제6항 규정의 평균사용량(이하 "평균 사용량"이라 한다)을 당월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0.3.2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제36조 에 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8.4)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신설 2014.8.4)

2. 납기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신설 2014.8.4)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월분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8조 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 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수수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3.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개정 2020.3.25.>

가. 삭제 <2020.3.25.>

나. 삭제 <2020.3.25.>

5.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전수수료, 계량기 교체부착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6. 수도계량기 대금 : 년 1회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7. 운반급수 운송수수료(4톤 이하)

가. 기본요금(왕복10㎞이하) : 10,000원

나. 10㎞초과 : 왕복이동거리(㎞)×1,000원

② 제1항에서의 제수수료 등은 제1호를 제외하고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0.3.25.>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정 2019.7.26., 2020.3.25.>

3.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0.3.25.,2023.5.3.>

4. 「노인복지법」 제37조의3 에 따른 경로당 <개정 2020.3.25.>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개정 2020.3.25.>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20.3.25.>

7.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신설 2020.3.25.>

8. 제39조 에 따라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요금감면을 심의의결한 경우 [제6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내 수도사용자 등(공공기관 제외)에게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분의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3.>

제38조(설치) 수도요금의 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심의를 위하여 김포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9조(기능) 김포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한다.

1.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설비에 수도관의 노후, 동파 등 자연적인 파손으로 인한 수도사용량이 급증하여 요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시장이 수도요금 관련 감면심의를 특별히 부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이의 신청한 경우 <개정2016.10.31>

4.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1회에 한함 <개정 2023.5.3.>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수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4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수도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20.3.25.>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14.4.16.)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4.16.)

1.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16.)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개정 2014.12.26)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시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2016.10.31>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2016.10.31>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업무에 기여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검침대행원 <개정2016.10.31>

2.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포상금은 해당사건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청구 부담토록 한다.

제53조(과태료 등)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에 따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개정2016.10.31., 2022.9.21.>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 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9.21.>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 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20.3.25.>

제5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 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 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③ <삭제 2016.10.31>

제5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단서 삭제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법」을,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2016.10.31, 개정 및 단서 신설 2018.12.31>

제57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3.5.3.>

제57조의3(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체납 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제1항<별표2>는 2013년 4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4.16.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조례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체납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9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37조제3항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0호, 20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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