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5. 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37호, 2023.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포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3.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 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제1조 에 따른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범칙행위의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7.6.30>

④ 제2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5.3.>

제3조(지급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2호 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세정업무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2.19.>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2.19.>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3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1.2.19.>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2.19.>

⑧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1.2.1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이 조례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2.19.>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6.3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부칙 (2015.12.29 전부개정 조례 제1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403호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로, 제3항제4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7호, 20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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