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전문개정 2010.2.26]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6., 2011.12.30., 2023.6.11.>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1조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5.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3.>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8.3.>

③ 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기간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8.3.>

④ 결석일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8.8.3.>

⑤ 지난 기(期)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해당 기(期)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8.3.>

⑥ 제2조제6호 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8.3., 2020.7.31.>

[전문개정 2010.2.26]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② 유치원 이외의 수업료는 별표 1 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반기·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8.3.>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국립 고등학교 또는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8.3.>

1. 설립자가 같은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18.8.3.>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8.3.>

⑦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8.3.>

[전문개정 2010.2.26]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나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26]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국립 고등학교 또는 다른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8.3.>

1. 설립자가 같은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만 징수하고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8.8.3.>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2.26]

제7조(가산금 등)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8.8.3.>

[전문개정 2010.2.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26>

부칙 <제3153호,2006.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78호,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2호,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0호,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85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수업료 면제는 2020년 6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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