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제3조(모집·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6., 2022.6.24.>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유치원별 유아 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선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6조 삭제 <2019.7.26.>

부칙 <제4186호,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1호,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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