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제2조(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일비와 주심 및 검토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3.25, 2004.3.10., 2022.6.24., 2023.6.11.>

[제목개정 2004.3.10]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게는 해당직급의 「공무원 여비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제4조(실비변상)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5조(지급내용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29호,199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의 폐지) 조례 제1622호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203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호,200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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