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9., 2016.2.19., 2018.12.28., 2022.6.24., 2023.6.11.>

1. "본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

2. 삭제 <2022. 6. 24.>

3. "제1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한 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위임"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교육감 및 교육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을 말한다.

7. "청사"란 본청, 교육지원청,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6.11.>

② 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

③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5.9., 2022.6.24.>

④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24.>

⑤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임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⑦ 삭제 <2022.6.24.>

⑧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신설 2018.12.28.>

⑨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09.9.25]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관서의 장 및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9., 2018.12.28., 2022.6.24.>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사용허가, 대부, 용도변경, 용도폐지

나. 위 가목에서 제외되는 사무 1) 관리위탁, 위탁관리, 신탁 2) 토지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 3) 대장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물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사용허가, 대부, 용도변경, 용도폐지

나. 위 가목에서 제외되는 사무 1) 관리위탁, 위탁관리, 신탁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사용허가, 대부, 용도변경, 용도폐지

나. 위 가목에서 제외되는 사무 1) 관리위탁, 위탁관리, 신탁 2) 토지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 3) 대장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물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24.>

[전문개정 2009.9.2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

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4.>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행정과장, 예산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2.6.24.>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은 시설과장, 그 외 교육지원청은 시설담당 주사)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청은 교육감,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6. 2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⑤ 삭제 <2018.12.28.>

⑥ 삭제 <2022.6.24.>

⑦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업무담당 사무관이, 교육지원청은 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2.28.>

⑧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삭제 <2018.12.28.>

⑪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6.24.>

1.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자사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이유로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4.]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5조의2제3항 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2.6.24.]

[전문개정 2016.2.19.]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 2018.12.28., 2019.11.8., 2022.6.24.>

1. 영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의 허가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11.8.>

[전문개정 2009.9.25]

제7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

[전문개정 2009.9.25]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2022.6.24.>

②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4., 2023.6.11.>

제9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8.12.28.>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에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12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3에서 의결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세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3., 2022.6.24., 2023.6.11.>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9.25]

제14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 ①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09.9.25]

제15조(관리계획의 작성) 제13조 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24.>

[전문개정 2009.9.25]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산을 기부채납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17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 6. 24.>

② 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18조 삭제 <2018.12.28.>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6.2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9.25]

제21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22.6.2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본청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개정 2009.9.25]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6. 24.>

③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 외에 공공요금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26., 2022. 6. 24.>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0.26., 2023.6.11.>

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교육관련 단체에서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읍·면지역 학교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행사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학부모회 등 학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해당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단, 잔디운동장은 제외)

2.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⑥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 재산관리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5]

제23조(사용허가부)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②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

[전문개정 2009.9.25]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관리위탁내용, 관리위탁기간, 수탁재산의 이용료 및 납부방법, 관리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탁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4.>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받는 이용료는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은 계약조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⑥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를 제외한 재산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5.9.]

제25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은 제27조부터 제30조 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 까지, 제34조의2 ,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2022.6.24.>

[전문개정 2014.5.9.]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9.9.25]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23.6.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9.25]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재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재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8.12.28., 2023.6.1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

4. 영 제2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사용하는 재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

6.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재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에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대부하는 폐교재산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전문개정 2009.9.25]

제31조 삭제<2007.12.21>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로 하고, 시가 적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 6. 24.>

② 삭제 <2019.11.8.>

③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계단체나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 6. 24.>

⑤ 삭제 <2019.11.8.>

[전문개정 2009.9.25]

제33조 삭제 <2019.11.8.>

제34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2.6.24., 2023.6.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75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4.>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0조제4항제9호 에 따라 정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0조제4항제9호 에 따라 정한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2. 6. 2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④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2022. 6. 24.>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09.9.25]

제34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서 "지역"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0.26]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등)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3.6.11.〉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나 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2. 6. 24.>

[전문개정 2009.9.25]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말한다)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개정 2009.9.25., 2014.5.9., 2016.2.19., 2022. 6. 24.>

[전문개정 2008.9.19]

제37조(대부료의 납부기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시작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9.9.25.][제목개정 2014.5.9.]

제38조(대부정리부)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5]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2.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① 삭제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⑤ 삭제 <2016.12.30.>

[전문개정 2009.9.25]

제41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 내의 재산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전문개정 2009.9.25]

제4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9., 2019.11.8.>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公有地)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09.9.25.]

제42조의2 삭제 <2016.12.30.>

제43조 삭제<2009.9.25>

제4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5.9>

제45조 삭제 <2022. 6. 24.>

제46조 삭제<2007.12.21>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 6. 2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9.25>

제48조 삭제 <2018.12.28.>

제49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위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50조(관사보유와 구분)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 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2022. 6. 24.>

②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임차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31.>

③ 관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2022. 6. 24.>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과 3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교육장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제1호·제2호 이외의 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목개정 2020.7.31.]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생략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전문개정 2009.9.25]

제53조(관사 관리대장 등) ①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놓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53조의2(관사 운영 방법) 관사 운영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4.]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09.9.25]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기본 생활비품(세탁기, 냉장고, 전기 또는 가스레인지 등)의 구입 경비

4. 삭제 <2022 6. 24.>

5. 삭제 <2022 6. 24.>

6. 삭제 <2022 6. 24.>

7. 삭제 <2022 6. 24.>

8. 삭제 <2022 6. 24.>

[전문개정 2009.9.25]

제56조(관사 사용료 납부의 면제) ① 삭제<2009.9.25>

②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인수인계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5]

제58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전문개정 2009.9.25]

제59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6.24.> ① 삭제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전문개정 2009.9.25.]

제60조의2 삭제 <2016.12.30.>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25]

제62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09.9.25., 2018.12.28., 2019.11.8., 2022.6.24.>

제64조 삭제 <2018.12.28.>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2022.6.24.>

부칙 <제3137호,2006.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호,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호,200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9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34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일시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4호,2010.7.23>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호,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호,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일시 사용·수익허가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14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744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대부료 및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40조제1항·제3항·제5항, 제42조의2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77호,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2조의2 및 제6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7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33호,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9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토석채취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86호,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6호,2022.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감면과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53호,2022.1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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