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장위임조례

[시행 2013.12.2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514호, 201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의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12. 26〉

1. 법 제24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 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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