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3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기타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2. 주·정차 단속

3.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4.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기타 주차관련사업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신설 2020.9.28.>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09>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적립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의 20퍼센트 이상을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부터 입금된 제2조의 세입에 대하여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부칙 <2012.05.09 조례 제2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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