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3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 용 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 사업

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20.9.28.>

제5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

출납명령관, 세외수입계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

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16.4.20.>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46조 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 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하였을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 할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 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

환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후단삭제 2021.12.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89. 12. 26 조례제 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3. 16 조례제 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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