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3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울진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

타수입금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

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 폐지

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으로 필요한 경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 관리 비용등)

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28.>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

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울진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 89. 1. 7 조례제 1158호 >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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