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3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른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4.2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문화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1.19.>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6.4.2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9.28.>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울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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