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34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2.>

③ <삭제 2019.7.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23, 2023.5.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영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8.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13.8.9, 2015.4.21, 2023.5.1.>

1.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삭제 2023.5.1.>

부칙 <98. 8. 21 조례제 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23 조례제 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2호, 2013.8.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2019.7.12.>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4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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