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5.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25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1항 내지 제2항 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을 제외한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8.>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 2023.5.1.>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1.>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55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5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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