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5. 1.]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22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2020.11.16.>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무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20.11.1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2. 6 조례1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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