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 5. 1.]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22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지방채 및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

제3조(세출) ① 이 회계는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신설·확장사업비·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기타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9. 8. 14 조례1529-1>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 14 조례15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호, 2018.12.17.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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