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 1.] [충청남도보령시규칙 제691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보령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제1관서, 기타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수의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의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3.5.1.>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에 공사는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개정 2022.4.11, 2023.5.1.>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개정 2022.4.11, 2023.5.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개정 2022.4.11.>

5.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4.11.>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4.11.>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1.>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개정 2022.4.11.>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지출하거나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22.4.11.>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에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1.>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5.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④ 그 밖에 관서는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신설 2022.4.11.>

5. 여비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6. 일상경비 교부 등 <신설 2022.4.11.>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대상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2. 물품 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4. 민간위탁경비: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전부

6. 시간 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타 경비: 500만원 이상 <개정 2022.4.11.>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ㆍ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ㆍ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외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1.>

제8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1.>

부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이전의 관직및 직제변동사항은 이 규칙에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공금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부칙 [199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0]

① (시행일)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령시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보령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회계과 제1호가목의 단위업무중 ''200만원이하''를 ''400만원이하''로하고 제9호나목의 단위업무중 ''3천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200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내지 제71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7조제3항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보령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공통사항중 44번 가목 ''4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나목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다목 ''2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라목 ''1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마목 ''3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바목 ''5천만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 사목 ''2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한다.

부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동호다목 및 마목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⑩내지 ⑭ 생략

부칙 [200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5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⑧ 생략

⑨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및 마목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9. 01. 30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0) (생략)

(21)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담당관·과”을“실·과”로 하고,“담당관 및 과”를“실·과”로 하며, 제3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47조, 제48조, 제59조, 제69조, 제124조, 제130조 중“담당관·과장”을“실·과장”으로 하고,“담당관· 과”를“실·과”로 하며,“담당관·실·과장”을“실·과장”으로 하고,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욕장경영사업소”를“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하며,“환경사업소”를 삭제 한다.

(22)~(26)(생략)

부칙 [개정 201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보령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경리관”을 “징수관·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을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70조의2,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4호를 삭제하고, 제14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금 관리 운영

부칙 [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20. 5.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통사항 67~78, 세무과 7, 8, 25, 30, 회계과 29~33, 수도과 24~29, 해수욕장경영과 9~14 번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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