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3. 5. 1.]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22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2018.12.1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ㆍ무주군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재무관ㆍ징수관은 사회복지과장, 출납원ㆍ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8.12.17.]

제4조 삭제<2018.12.17.>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8 조례1442, 2018.12.17.>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징수관은 의료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③ 제2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제목 개정 2018.12.17.]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4 조례1316, 2018.12.17.>

1.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 「의료급여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 확인과 무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4.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5.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6.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4. 2 조례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2. 27 조례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3. 14 조례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26 조례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14 조례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8 조례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8 조례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보장담당”을 “생활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

⑬ ~ <96> 생략

부칙 <제2322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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