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5.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49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따른 공사비는 개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내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요율 및 별표 2 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의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5.1.>

③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하수배출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다시 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시장은 법 제6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옥외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5.1.>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5.1.>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산정ㆍ부과하며, 인ㆍ허가 시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나.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5.1.>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비교하여 많은 수량으로 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3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3.5.1.>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 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공주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ㆍ운반 양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2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5호의 물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24조(독촉)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2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율(연체금 = 미납요금 x 2/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 )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25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공주시하수공기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삭제한다.

②「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분뇨처리 의무지역) ·제4조(분뇨의수집·운반)·제5조(정화조등의 청소)·제10조(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수수료의 징수)를 삭제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대한 인·허가는 2007년 원인자부담금단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및「공주시오수·분뇨 및 축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요금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49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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