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5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1., 2013.12.12.>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해 미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 관계전문가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다시 공람해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여부

9. 도시 관리계획 도서및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작성되었는지 여부

10.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21.7.1.>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9.3.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13.12.12.>

2. 가구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10.1.>

3.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10.1.>

5. 도시 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6.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8. 법 제5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9.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신설 2009.10.1.>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09.10.1.> <개정 2014.10.13.>

1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3.15.>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6. 08. 10.]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10.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09.10.1.> <개정 2014.10.13.>

②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13.12.12., 2021.9.30.>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공장, 학교, 시장 등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되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

7. 종전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 <신설 2008.1.11.> <개정 2009.10.1., 2019.3.15.>

[제목개정 2013.12.12.]

제16조의2(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내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공장 등이 밀집한 일단의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지역

3. 그 밖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4.10.13.]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25.]

제17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

3. 삭제 <2016.8.10.>

4. 삭제 <2016.8.10.>

5. 삭제 <2016.8.10.>

6. 삭제 <2016.8.10.>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이 필요한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 이 영 제5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6.8.10.>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100분의 50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별표 19 에 따르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별표 20 을 따른다.

③ 제1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신청지역에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이유로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 때문에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해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의 제한)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13.12.12.>

[제목개정 2013.12.12.]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 삭제 <2015.10.12.>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 제1항 및 영 제57조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ㆍ상업·녹지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제3호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 2014.10.1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10.13.>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10.13.>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10.13.>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10.13.>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4.10.13.>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4.10.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제33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②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한대로 따른다.

제35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3층 이하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개정 2009.10.1., 2019.4.18.>

제36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②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7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9.4.18.>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10.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로 한정한다) <개정 2019.4.1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4.18.>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4.18.>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할 경우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4.18., 2022.4.25.>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4.18.>

③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지구보다 뚜렷하게 높거나 낮아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4.18.>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할 때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맞지 않을 경우

2. 「전기설비기준」제91조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맞지 않을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9호 가목의 주유소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를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목적에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4.18.>

제41조(건축물의 형태 제한등) 시장은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4.18.>

제42조(부속건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뚜렷하게 저해할 염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제43조 <삭제 2019.4.18.>

제44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의 대수선·재축·개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호텔업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전문개정 2019.4.18.]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47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48조 삭제 <2014.10.13.>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4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5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8.10.>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0.>

1. 취락지구 : 100분의 50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분의 40 이하 <개정 2016.8.1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70 이하 <개정 2012.1.9., 2014.10.13.>

4.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12.1.9.>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3.5.1.>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②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

③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신설 2019.3.15., 2022.4.25.>

1.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신설 2022.4.25.>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7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의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22.4.2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2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200 이하 <개정 2012.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30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주택재건축사업은 100분의 250 이하 <개정 2009.10.1.>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8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3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1,0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5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25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100분의 300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전체 연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70퍼센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 2014.10.13., 2022.4.25.>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5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6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80 이하

②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8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용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5.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 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8.10.>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 2023.5.1.>

1.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150 이하

제54조의2(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본조신설 2022.4.25.]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空地)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0.3α)/(1-α)〕×(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4.10.13. 2016.8.1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5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8.10.>

[본조신설 2014.10.13.]

제55조의3(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3.15.>

1. 제53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세트

2. 영 제85조제1항 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6조(기능)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 관련 국장, 시의회의원 2명으로 한다.

④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8.4.20.>

⑤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⑥ 위원이 4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2.>

제57조의2(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0.>

[본조신설 2013.12.12.]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회피)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할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1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5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영 제113조제3호 및 제4호 에 대한 사항 <개정 2016.8.10.>

2. 제2분과위원회 : 영 제113조제1호 , 제2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 <개정 2016.8.1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제63조(회의의 공개 등)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은 영 제113조의3제2항 에 따른다. 다만, 그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9.10.1.>

[제목개정 2009.10.1.]

제6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삭제 <2013.12.12.>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7조(단장의 임무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통할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으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팀장이 대리로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68조(임용 및 복무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6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설치)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8.1.11.]

제71조(기능)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중앙 또는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1.>

제72조(구성)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1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9.3.15.>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15.>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3.15.>

제73조 <삭제>

제74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7조의2 부터 제59조 까지와,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3.>

[본조신설 2008.1.11.]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12.]

제76조 <삭제>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7의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1·4·27 조례6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10·29 조례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5 조례75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8·4 조례77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2 조례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3 조례94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와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11 조례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0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1. 09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3. 12 조례 제1222호>(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8. 10.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㊶ 생략

부칙 <개정 2019.3.15.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4.18.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0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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