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51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정의와 같다.

2.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써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달리 정의한다.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이란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 또는 부원료(원자재, 부자재를 포함한다)로 반제품을 만드는 곳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서 정한 폐기물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그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 등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2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등의 추진 주체가 수거하여야 하며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6조의2(명예 민간감시원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명예 민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예 민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성명, 위촉번호, 위촉기간 등이 표기된 별지 제7호서식 의 군포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명예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의 명예 민간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명예 민간감시원의 활동실적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 민간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솔선수범 및 지역주민 홍보·계도

2.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소각, 혼합배출 등 위반행위 감시 및 단속

3. 민·관 합동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활동에 참여

⑤ 명예 민간감시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활동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의 토지·건물의 주 출입구 등에 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골목길, 폭이 좁은 도로변 등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해당 골목길, 도로변 등의 입구 주변의 지정 장소

2.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주택난방용 연탄재 등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단, 이사 등은 예외로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ㆍ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에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에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ㆍ기간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 및 주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수거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 포함)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그 밖의 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시 소유의 청소시설 또는 장비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항이동 기존 제3항>

⑤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비용은 대행구역의 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대행에 필요한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항이동 기존 제4항>

⑥ 제3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비용 산정은 전년도 수집ㆍ운반물량, 1일 수집ㆍ운반능력, 장비,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운송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항이동 기존 제5항>

⑦ 시장은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항이동 기존 제6항>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 ①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설치자 및 관리자가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주민이 거점배출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7조 를 준용하여 제16조 에 따른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사업장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영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스스로 운반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영업행위(다른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 포함)를 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동일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자"라 한다)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처리자의 준수사항) ① 제12조제4항 에 따른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14.>

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 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으로 하되, 제1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제2조제7호 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및 시장이 실시하는 대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주택난방용 연탄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을 배출하는 연탄재는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폐기물관리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다음 달부터 3년간 수수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 전기공급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 가구에게는 월 60리터, 2인 이상 4인 이하 가구에게는 월 120리터, 5인 이상 가구에게는 월 180리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의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음식물전용, 사업장용, 재사용, 공공용, 전용마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 생활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

2. 음식물전용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

3. 사업장용 :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4. 재사용 : 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

5. 공공용 : 도로·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6. 전용마대 : 생활폐기물 중 안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 제작) ① 종량제봉투 등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하 "제작업체"라 한다)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자치단체명, 봉투용량ㆍ재질ㆍ용도ㆍ사용법, 홍보성 문구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한다.

④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① 시장이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 법 제23조 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 후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경우 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이하 "판매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그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인 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 시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표지판 및 규격 가격표 부착

2.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3. 불법 유출 봉투 등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등의 현금교환 또는 낱장판매

5. 매점매석 행위 금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제20조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에게 판매소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중 불법유통한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된 판매소는 3년간 판매소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구입)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군포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시장은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관할구역의 청소면적 등을 고려하여 환경공무직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며,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 시에는 동장의 신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경우에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 ① 시장은 판매인에게 공급한 종량제봉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찢어지거나 더럽혀진 경우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구입 당시의 판매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으며, 판매소가 휴업·폐업 등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소 대표에게 공급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은 군포도시공사에서 한다. <개정 2023.5.1.>

1. 이사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 변동 시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전입한 자에게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당 20매 이내로 교부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3.5.1.>]

제24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취소) ① 제2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자가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 의 4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 신고로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인이 분기("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동일인으로 한다)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간 포상금 총액이 50만원 초과된 포상금 <개정 2020.5.11.>

2.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신고되어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분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0.5.11.>

3.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경우 <신설 2020.5.11.>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군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5.11.>

6.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신설 2020.5.11.>

7.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0.5.11.>

8.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신설 2020.5.11.>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0.5.11.>

제26조의2(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적용시기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9.10.10. 조례 제1725호>(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중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군포도시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4.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적용시기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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