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4.27.>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3.4.27.>
4.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4.27.>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제4호에서 이동, 2023.4.27.]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제5호에서 이동, 2023.4.27.]
7.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4.27.>
8.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4.27.>
9.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신설 2023.4.27.>
10.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27.>
11.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호에서 이동, 2023.4.27.] <개정 2015.8.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목개정 2023.4.27.]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4]
[본조신설 2015.6.4]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