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11. 1.]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345호, 2023. 5.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시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과 소관 국·소장 중 공무원 2명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다만,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