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80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운반,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객관적인 각종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보령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충청남도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1연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지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민원처리 및 회계관련서류)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충청남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ㆍ의결 한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1. 환경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보령시 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의원 2명 이내

3. 보령시 관내 시민단체 2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5. 관내 언론인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 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 에서 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제한 또는 사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 및 제21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근로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5)까지 및 (37)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6)까지 및 (18)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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