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28.] [세종특별자치시규칙 제342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에는 징수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2. 7. 15.>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 2023. 4. 28.>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 2023. 4. 28.>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2. 15.>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1억원 이하의 비과세·감면 결정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2. 15.>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및 일상경비의 교부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및 일상경비의 교부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22. 7. 15.><개정, 2023. 2. 15.>

1. 부시장: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소방본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실ㆍ국·본부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3. 과장ㆍ담당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및 일상경비 등 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7. 15.>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7. 15.>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 및 제38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2”로 한다.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상ㆍ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상ㆍ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26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회계책임관의 본청란, 같은 표 징수관의 본청란, 같은 표 재무관의 본청란 및 같은 표 총괄채권관리관의 본청란 중 “자치분권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40호, 2023. 2. 1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사위원회위원장”을 “감사위원회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사위원회위원장”을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사위원회위원장”을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관직명란 중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로 한다.

부칙 <규칙 제342호, 2023.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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