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 개정 2008. 08. 14.> <개정 2013·6·26>
<본조 신설 2008. 08. 14.>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6, 2017ㆍ12ㆍ29>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3·6·26, 2015ㆍ6ㆍ11, 2023ㆍ4ㆍ28>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3·6·26>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8. 삭제 <2023ㆍ4ㆍ28>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8. 08. 14.> [제목개정 201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지급하는 여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