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비 조례

[시행 2023. 4.2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892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산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1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6·2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 개정 2008. 08. 14.> <개정 2013·6·26>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6·26, 2015ㆍ6ㆍ11, 2017ㆍ12ㆍ29>

<본조 신설 2008. 08. 14.>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08. 14. 2013·6·26>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6, 2017ㆍ12ㆍ29>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3·6·26, 2015ㆍ6ㆍ11, 2023ㆍ4ㆍ28>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3·6·26>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8. 삭제 <2023ㆍ4ㆍ28>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8. 08. 14.> [제목개정 2013·6·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6ㆍ11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0호,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2호, 2023ㆍ4ㆍ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지급하는 여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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