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육 조례

[시행 2023. 4.28.]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34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은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2023. 4. 28.>

제2조(군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제3조 삭제<2016. 2. 19.>

제4조 삭제<2016. 2. 19.>

제5조 삭제<2016. 2. 19.>

제6조 삭제<2016. 2 .19.>

제7조 삭제<2016. 2. 19.>

제8조 삭제<2016. 2. 19.>

제9조 삭제<2016. 2. 19.>

제10조 삭제<2016. 2. 19.>

제11조 삭제<2016. 2. 19.>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 >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군수는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2016. 2. 19.>

제13조(공립어린이집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삼산어린이집이라 한다.

②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16에 둔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2.01.13>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23. 4. 28.>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23. 4. 28.>

1.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 4. 28.>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 4. 28.>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4.04.25>

5.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 수탁자의 결정은 최초는 공개 경쟁에 의하며,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16. 2. 19., 2023. 4. 28.>

⑤ 수탁자의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4.25>

⑥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재 위탁 심사항목은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3. 4. 28.>

⑦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23. 4. 28.>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2023. 4. 28.>

⑧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8.>

1. 원장의 정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제15조 <삭제 2014.12.26>

제16조 <삭제 2014.12.26>

제17조(위탁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 2. 19.>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아동복지법」 제17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04.25., 2023. 4. 28.>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개정 2023. 4. 28.>

7. 법 제45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04.25, 2016. 2. 19., 2023. 4. 28.>

8.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개정 2014.04.25, 2016. 2. 19.>

제18조(시설물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반환 시 파손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19조(종사자 임면)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종사자로 임명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20조(종사자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28.>

제21조 <삭제 2014.04.25>

제22조 <삭제 2014.12.26>

제23조 삭제<2016. 2 .19.>

제24조 삭제<2016. 2. 19.>

제25조 삭제<2016. 2. 19.>

제26조 삭제<2016. 2. 19.>

제27조 <삭제 2014.12.26>

제28조(퇴소) ①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23. 4. 2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4.04.25>

2.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개정 2014.04.25>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어린이 관련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

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및 e보육 운영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4. 28.>

②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③ 군수는 비용을 지월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개정 2014.04.25>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개정 2014.04.2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4. 28.>

제30조(장애아·영아전담·야간어린이집의 지원) 군수는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0조의2(외국인 영유아 지원) 군수는 보은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법 제 34조에 따른 무상보육

2.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비용

[본조신설 2023. 4. 28.]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2023. 4. 28.>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23. 4. 28.>

4.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32조(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군수는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3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04.25, 2014.12.26>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보은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위촉된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26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호, 201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3. 2. 조례 제2481호)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보은군 보육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17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34호,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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