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3.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
8.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
2. 제4조 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 방안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시 출연금
2. 사업 및 기타 수입금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ㆍ회계ㆍ채무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ㆍ임기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서류 제출 및 재단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이사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