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4.28.]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708호, 2023. 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ㆍ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드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중도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되는 시 소속공무원은 회계, 예산, 도시계획, 건설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 3일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참석 등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며, 재적위원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⑫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심의회 기능)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3. 법 제42조 및 영 제48조제6항 에 따른 신탁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의3 에 따른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조제7항 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3.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대장의 기록·관리는 장부가 아닌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재정운용상황 공시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어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을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 등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과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보상취득)할 경우에 해당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계산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영 제12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시마다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재무상태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③ 영 제21조제4항 에 따른 수탁재산의 이용료는 연간 예상수익 등 해당 재산관리관이 객관적인 자료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31조 까지의 일반재산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지체 없이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말한다.

제23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서 정한 농특산물

2.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로컬푸드

3.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른 기구 또는 단체로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이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사용하려는 청사(廳舍)인 공유재산을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로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에 따르며, 영 제14조제6항 에 따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에서 정한 산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28.>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나목 의‘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⑥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조례 제35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대부"로 본다. <개정 2023. 4. 28.>

⑦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지식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대부료의 요율 등) ①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및 채광물 등(이하 "채광물 등"이라 한다)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

5.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에 따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수소연료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초지 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⑤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에 따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재산을 일수·시간·횟수별로 대부료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채광물 등의 매각대금) ① 제24조제1항 에 따라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부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등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해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채광물 등의 매각대금은 용도별로 계산하여 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계산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대부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며, 그 세부기준은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른다.

제27조(대부료 등 감면)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제3호 ,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일반재산 등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 대부료 등은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제2호 ,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제1호 ,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대부료 등은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퍼센트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제28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등) ①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의 산출기준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을 역산하여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제29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전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제3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2조(처분 부서) 일반재산의 처분은 총괄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분절차에 따르거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ㆍ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계획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8.>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3.4.28.〕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3.4.28.〕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본호신설 2023.4.28.〕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본호신설 2023.4.28.〕

5.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3.4.28.〕

6.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각호신설 2023. 4. 28.〕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기준이란 제23조 에서 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관내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내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0조(청사 등의 설계) ①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1조(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경관 조례」 와 「안산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경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부시장 관사

2. 2급 관사: 1급 이외의 관사

제4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0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3. 4. 28.>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관사에 한한다)

4. 보일러 운영비(1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삭제 2023. 4. 28.>

제50조(사용료의 면제) 제43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1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3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인계인수 등) ① 제48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ㆍ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53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55조(변상금의 부과) ①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그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을 준용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토지의 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하여야 한다.

제58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로 한다.

②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로 한다.

부칙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 제35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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