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7.]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51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예천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의 법령에 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27.>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담당업무과장 및 관련 업무과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업무과장

3. 관내 학교장

4. 교육 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5. 지역사회 덕망이 있는 자 등

④ 삭제 <2023. 4. 27.>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항신설 2023. 4.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 4. 27.]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7.>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1호,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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