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목개정 2023. 4. 27.]
② <삭제 2016.5.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7.>
1. 삭제 <2023. 4. 27.>
2. 삭제 <2023. 4. 27.>
3. 삭제 <2023. 4. 27.>
4. 삭제 <2023. 4. 27.>
[제목개정 2023. 4. 27.]
② 삭제 <2023. 4. 27.>
③ 삭제 <2023. 4. 27.>
④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04.09, 2023. 4. 27.>
1. 예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예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4. 27.>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27.>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항신설 2023. 4. 27.]
⑨ 삭제 <2023. 4. 27.>
⑩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3. 4. 27.]
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27.>
[종전 제10항에서 이동 2023. 4. 27.]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 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작성된 청구인서명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