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4.27.]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67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전문개정 2023.4.27.]

제3조 삭제 <2023.4.27.>

제4조(주민투표청구 서명인 수) 법 제9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분의 1을 말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를 말한다.

제7조(서명방법 및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나 사본을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7.>

1. 삭제 <2023.4.27.>

2. 삭제 <2023.4.27.>

3. 삭제 <2023.4.27.>

4. 삭제 <2023.4.27.>

[제목개정 2023.4.27.]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7.>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2023.4.27.>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7.>

1. 춘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4.27.]

제12조의2(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제13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4.2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4.27.>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4.27.>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27.>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3.4.27.>

[제목개정 2023.4.27.]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4.27.>

제16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수리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연설·대담의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18조(공표·공고 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및 이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공고는 춘천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법 제12조제1항 ·제4항, 이 조례 제5조제2항 ·제3항, 이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른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투표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6. 청구인서명부: 별지 제6호서식

7. 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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