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 2023. 4.2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97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삭제〈2019. 10. 10〉

2. 삭제〈2019. 10. 10〉

3. 삭제〈2019. 10. 10〉

4. "경관심의"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6. 삭제〈2019. 10. 10〉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6. 4. 15〉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5. 14〕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 5. 14〉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 생활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량전철 주변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 8경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량전철 주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한다.〈신설 2018. 5. 14〉

②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5. 14〉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8. 5. 14〉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5. 14〉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14〉

⑧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2018. 5. 14〉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0. 10〉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리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5. 14, 2019. 10. 10〉

1.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삭제〈2018. 5. 14〉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2019. 10. 10〉

1. 법 제19조제1항 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0. 10〉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1.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2. 삭제〈2016. 4. 15〉

3. 삭제〈2016. 4. 15〉

4.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5. 삭제〈2016. 4. 15〉

6. 삭제〈2016. 4. 15〉

7. 삭제〈2016. 4. 15〉

8. 삭제〈2016. 4. 15〉

9. 삭제〈2016. 4. 15〉

10.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시철도시설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6조 에 따라 규모를 변경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4. 15, 개정 2017. 9. 29, 2018. 5. 14, 2019. 10. 10, 2023. 4. 27〉

1.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공건축물

2.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다만,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4. 15, 개정 2018. 5. 14, 2019. 10. 10〉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모두 기존 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다. 건축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 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7. 9. 29, 2019. 10. 10, 2023. 4. 27〉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8. 5. 14〉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8. 5. 1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 5. 14〉

④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8. 5. 14〉

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8. 5. 14, 개정 2019. 10. 10〉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5. 14〉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삭제〈2018. 5. 14〉

2. 삭제〈2018. 5. 14〉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색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을 때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본조신설 2018. 5. 14〕 〔제목개정 2019. 10. 10〕

제2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4〕

제29조의4(서면 등에 의한 회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6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하려는 경우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4〕

〔전문개정 2019. 10. 10〕

제30조 삭제〈2018. 5. 14〉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0〉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심의 시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0〉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9. 10. 10〉

1. 15층 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제28조제4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의2(회의의 공개) 경관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5. 14〕

제32조(경관디자인상) ① 시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6. 4. 15〉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15〉

제34조 삭제〈2018. 5. 14〉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관사업추진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2014. 5. 2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2장 경관계획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용인시 경관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4. 15 조례 제1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건축물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행자 또는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17. 9. 29 조례 제1703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로 하고, 제25조제3호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8. 5. 14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호의 공공청사의 건축물의 종류란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4. 27 조례 제2397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을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공건축물”로 하고, 제25조제3호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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