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00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17. 6. 23, 2023. 4. 27〉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삭제〈2020. 8. 3〉

6. 삭제〈2020. 8. 3〉

7. 삭제〈2020. 8. 3〉

8. 삭제〈2020. 8. 3〉

9.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10. 삭제〈2023. 4. 27〉

11. 삭제〈2023. 4. 27〉

12.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육ㆍ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3. 삭제〈2016. 10. 12〉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20. 8. 3〉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3. 「공연법」 제9조 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4.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4. 8. 1〉

② 삭제〈2016. 10. 12〉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17. 6.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제목개정 2016. 10. 12〕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등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2016. 10. 12, 2020. 8. 3〉

②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23. 4. 27〉

③ 제2조제4호 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률은 시장이 감축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 10. 8, 2014. 8. 1, 2020. 8. 3〉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경감률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별표 3에 따른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개정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20. 8. 3, 2023. 4. 27〉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경감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제목개정 2014. 8. 1〕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6조 에 따라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② 삭제〈2017. 6. 23〉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제목개정 2014. 8. 1〕

제9조(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 여부 확인) ① 제8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8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7. 6. 23〉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8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23. 4. 27〉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 승용차 선택적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삭제〈2016. 10. 12〉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안 한 경우

② 제7조 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에 따른 경감비율 적용을 위한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신설 2016. 10. 12〉

③ 제1항제1호에서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 8. 3, 개정 2023. 4. 27〉

1.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그 날의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영 제16조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간 중 차량 소유자가 선택한 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8. 1〕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7. 6. 23, 2023. 4. 27〉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

4. 승용차 부제(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포함한다) 운행 중에서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붙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경형 승용차 〔제목개정 2014. 8. 1〕

제12조 삭제〈2017. 6. 23〉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행계획서 제출 후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전문개정 2005. 10. 5〕

제14조(부담금 경감신청) ①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5조 에 따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17. 6. 23〉

③ 시장은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2〉 〔제목개정 2014. 8. 1〕

제15조(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부담금 경감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 8. 3〕

제15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ㆍ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르고, 위원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3〕

제15조의3(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3〕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0. 8. 3〕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2〕

제1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8. 3〕

제17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8. 3〕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10. 12〕

제18조의2(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8. 3〕

제18조의3(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3〕

제19조 삭제〈2020. 8. 3〉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 및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2. 삭제〈2017. 6. 23〉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와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

4. 부담금 부정 경감신청에 대한 제제

② 구청장은 교통량 감축활동 평가 후 부담금 부과 및 경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1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 1〉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2016. 10.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율의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2004년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2003년도 부과분의 단위부담금은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을 적용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8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2 조례 제1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6. 23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교통관리사업소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0. 8. 3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차 2부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재지변 등 재난상황 발생시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4. 27 조례 제2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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