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 4. 24〕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삭제〈1998. 5. 6〉
② 삭제〈2018. 5. 4〉
〔전문개정 2023. 4. 27〕
1.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회보 발간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 5. 4〉
③ 매 연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1999. 12. 24,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5. 4〉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2. 15, 2017. 10. 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2023. 4. 27〉
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가.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1999. 2. 5,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② 삭제〈2018. 5. 4〉 〔제목개정 2014. 12. 15〕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14. 12. 15〕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15〉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15〕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3. 삭제〈2018. 5. 4〉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개정 2018. 5.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㉒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